현장갤러리

피난기구 완강기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완강기는 피난기구로서 소방대상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피난기구는 화재, 지진등 재난 발생시 피난을 하기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를 말하며,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호텔 또는 여관등 숙박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간이완강기는 연속적으로 사용할수 없는 것이지만 완강기는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며 간이완강기는 지지대가 고리타입이지만 완강기지지대는 벽부형, 스탠드형등 구조 및 설치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
완강기 벽부형
완강기 스탠드형

호텔 또는 여관등 숙박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간이완강기는 연속적으로 사용할수 없는 것이지만 완강기는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며 간이완강기는 지지대가 고리타입이지만 완강기지지대는 벽부형, 스탠드형등 구조 및 설치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완강기와 관련된 내용만 발취)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법제처

 완강기 축광식 표지

출처-k fire 완강기 축광식 표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image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및 입원실이 있는 시설에는 노약자가 있는 시설에서는 사용상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