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하는데요.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 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 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 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 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 제 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 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법제처
전기실 및 제어실 등에 설치하여 전기화재의 적응성이 있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용기에 주입하여 열, 연기 감지기 동작시 용기에 부착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 압력스위치작동->감시제어반에 방출 표시 및 방호구역 입구의 방출표시등 점등-> 분사구에서 소화약제 방출하여 소화합니다.
방호구역 입구에는 방호구역 화재시 소화약제용기를 수동으로 개방시켜 소화약제 방출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수동기동장치 설치 및
오작동 시를 고려한 방출지연 스위치가 수동조작함에 있습니다.
방호구역 입구 상부에 방출표시등을 설치하여 소화약제 방출하고 있는지 확인 및 소화약제 방출시 질식에 의한 사고가 있으므로 방출표시등 점등시 방호구역에 입실 금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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