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하는데요.

중계기연결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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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 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 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 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 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 제 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 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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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및 제어실 등에 설치하여 전기화재의 적응성이 있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용기에 주입하여 열, 연기 감지기 동작시 용기에 부착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 압력스위치작동->감시제어반에 방출 표시 및 방호구역 입구의 방출표시등 점등-> 분사구에서 소화약제 방출하여 소화합니다.

가스수동조작함

방호구역 입구에는 방호구역 화재시 소화약제용기를 수동으로 개방시켜 소화약제 방출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수동기동장치 설치 및

오작동 시를 고려한 방출지연 스위치가 수동조작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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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 입구 상부에 방출표시등을 설치하여 소화약제 방출하고 있는지 확인 및 소화약제 방출시 질식에 의한 사고가 있으므로 방출표시등 점등시 방호구역에 입실 금지하여야 합니다.

소방점검및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