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즉 가스버너 등에 발생하는 화재시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인데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각세대의 가스 또는 전기버너에 설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퍼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에 설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법제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차 작동
탐지부가 우선 가스를 감지하면 수신부에서 가스차단장치를 차단
2차 작동
온도센서(감지부)에서 열을 감지하면 환기팬 수납장에 설치된 소화기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분사
1차 작동
탐지부가 우선 가스를 감지하면 수신부에서 전기차단장치를 차단
2차 작동
온도센서(감지부)에서 열을 감지하면 환기팬 수납장에 설치된 소화기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분사
1차 작동
탐지부가 우선 가스를 감지하면 수신부에서 전기/가스 차단장치를 차단
2차 작동
온도센서(감지부)에서 열을 감지하면 환기팬 수납장에 설치된 소화기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분사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23년12월부로 설치의무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