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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반응형헤드

안녕하세요.현대소방입니다.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기반응형헤드

조기반응형 헤드는

1.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

2.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에 설치합니다.

즉 피난약자 또는 취침하는 곳에 설치하여 화재를 표준형헤드보다 빨리 감지하여 작동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설치기준 및 헤드거리

①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

4.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④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