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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모텔,호텔, 숙박시설 소방설비시설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부천호텔화재로 인한 숙박시설의 소방시설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소방시설외의

숙박시설의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피난기구

k fire 완강기

[완강기]

1-1) 3층이상의 숙박시설(휴양콘도 미니엄제외)에는 각 객실마다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 또는 완강기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해당건축물의 최고층의 높이에서 층간높이

에 따라 적용됩니다.

숙박시설

[완강기 로프길이]

->완강기함 내부에는 거치대 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완강기, 로프

있어야 합니다

간이 1

->모든 피난기구에는 해당 피난기구의 축광식 표지 및 피난기구 사용방법 표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333 1

[완강기축광표지 및 사용방법표지]

1-2) 피난기구 층의 1개층의 바닥면적이 500m2 (151.5평)마다 설치하여 합니다.-> 3층이상의 층에 대부분 복도에 시설, 지하층

3층이상의 층에는 해당종류의 1개이상 피난기구를 시설합니다.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지하층에는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을 설치

2. 유도등- 중형피난구유도등 설치, 통로유도등

->피난구도등은 옥내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계단 및 계단실의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등 에 설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에 설치

3.휴대용비상조명등 -객실 또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