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소방펌프는 성능시험외 다른부분도 점검을 해야는데요.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NFPC102)
1)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메가파스칼(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펌프의 유량 및 양정 확인
->옥내소화전펌프의 경우는 펌프의 유량은 130*2(옥내소화전 설치된 층의 최대개수가 2개이상인경우)=260LPM
2)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여부

3)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기능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한전공급표시등, 발전기기동등
각펌프 템퍼 스위치 동작여부
소방점검표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동력제어반에서(펌프실 MCCB)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기능
각 소화전에서 펌프 기동표시등 동작확인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동용수압개페장치의 압력스위치 동작시 감시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의 자동모드 상태에서 펌프가 정지되는지 확인-> 수압저하로 인한 펌프기동시 정지되지 않아야 함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