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소방점검 최초소방점검

소방점검 최초소방점검
소방점검 최초소방점검

현대소방은 소방점검 최초소방점검을 세심하게 점검합니다.

현대소방은 건물사용승인 후 처음 소방설비 점검으로 점검 중 수신기와 감지기, 발신기, 경종, 셔터, 제연 등 모든 소방설비와 위치 일치 확인 및 동작여부, 기구비치여부등 전수를 점검하여 대상물의 하자 처리 및 설비 안정화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점검합니다.

소방최초점검은 2023년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등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 해야 하고 . 자체점검 중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교체,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중대 위반사항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최초점검, 작동기능점검) 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도 올해부터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