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소방점검 차동식분포형(공기관식)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방폭형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사진은 위험물 제조시설에 설치된 방폭형 내부에 설치된 차동식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입니다.

공기관시험333 1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시험방법은 레버를 위, 중간, 아래로 움직여서 시험을 합니다.

차동식분포형공기관식 감지기 시험방법(동방전자)

화재작동시험

레버를 중간위치 P.A 위치하여 공기량을 주입하여 시험수치표에 작동시간이

정상인지 확인

작동유지(계속)시험

감지기의 작동 지속상태가 시험수치표에 지속시간(감지기가 작동되어 공기가 누설되어 경보가 정지될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이 정상인지 확인

유통시험

공기관 상태 및 공기관 길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시험으로 시험구멍에 공기주입을

100mm까지하고 공기를 빼내어 기준량의50mm(1/2)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유통곡선 정상범위내 여부를 확인

접점수고시험

P1 단자를 풀어 마노미터(M)와 공기주입기를 접속하고 레버를 D.L에 위치

공기를 서서히 주입하여

감지기의 접점이 붙는 순간 마노미터의 수위를 읽는다.

감지기 삼정수 표의 접점수고반치 기준범위를 초과하면 다이어프램이 둔감하여 실보의 우려가 있고 기준범위 미만인 경우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다.

리크(누설)저항시험

P2 단자를 풀어 마노미터(M)와 공기주입기를 접속하고 레버를 D.L에 위치 기준량100mm의 공기를 서서히 주입하여 리크구멍(L)에 공기가 새어 50mm( 1/2)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감지기 삼정수 표의 누설저항치 기준표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차동식분포형 공기관식감지기 설치기준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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