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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자동방화셔터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자동방화셔터의 정의는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즉 ,방화구획용도로 쓰이는데요.

소방점검-방화셔터

방화구획은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비상용 승강기를 설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3번항 에서 방화구획을 하게 되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트리움 둘레의 방화셔터

자동방화셔터 구성기준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ㆍ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ㆍ장치ㆍ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셔터연동제어기 내부

소방점검시에는 연기감지기 동작시 1단강하, 열감지기 동작시 2단강하하여 완전폐쇄상태 및 비상구표지, 문 주위의 반사도료 또는 야광 및 수동기동상태 확인 등

셔터의 기능 및 식별 , 화재시 감지기와 자동연동하여 동작상태등을 확인합니다.

2020년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개정안에서는

일체형 방화셔터 즉 셔터에 비상구설치한 셔터는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 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 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 함

방화셔터 페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