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소방점검-영상음향차단장치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영상음향 차단장치는 노래방, PC방, 영화상영관 무대부가 있는 주점등 영상음향장치(노래방기기, PC, 밴드 음향시설)를 차단하여 재실자가 피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영상음향 차단장치 내장형 수신기

영상음향차단장치는

1)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의 수신된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로 수신기와 자동으로 연동하여 음향 및 영상 장치의 전기를 차단

2)또한 영상음향 차단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신기가 동작하지 않을경우 관계인이 수동차단하여 피난 유도

3)설치시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감지포함)설치하여야 합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

4)설치기준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에 의한 전기차단시 실내등기구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통로 식별

영상음향차단장치 결선도

현대소방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