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소방점검-연기감지기

화경산업-연기감지기

안녕하세요.현대소방입니다.

연기감지기는 감지방식에 따라 광전식과 이온화식으로 구분합니다.

광전식 감지기는 주위의 공기가 일정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합니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주위의 공기가 일정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경우 작동화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하여 작동합니다.

연기감지기 부착높이는 20m미만까지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1)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복도(30m미만의 것은 제외)

3)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엘러베이터기계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 미만의 장소

5)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6)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법제처

설치기준은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하단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법제처-연기감지기 부착높이별 면적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