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소방점검-소화기점검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화기 설치대상은

1) 연면적 33㎡(10평)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요양원,어린이집등)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모든 대상물에 설치를 하는데요.

cw소화기 소형분말3.3kg
cw소화기 소형분말3.3kg

소화기 설치기준은

1)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고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20m이내에 설치,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30m이내에 배치합니다.(복도 및 대형공간등)

2)또한 각층이 2개이상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에 설치하는 것 이외에 바닥면적

33㎡(10평)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인 경우 각세대)에도 배치합니다.

3)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부착 할 것.

한울방재 대형소화기

분말소화기 내구연한은 제조년월로부터 10년입니다.

또한 주방에서 동식물유(식용유, 액체 파라핀, 왁스) 취급하는 장소에는 조리기구에서 식용유등은 발화점(불 붙는 온도)이 비점(액체가 기체화되는온도, 끓는온도)보다

온도가 낮아 재발아 가능성이 크기 떄문에 재발화에 적응성이 있는 K급소화기를 설치합니다.

K파이어 k급 소화기

전기화재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소화기에 표시되는 C급을 사용하고 그러나 분말 소화기인 경우 A,B,C 일반, 유류,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지만 분말소화기는 분말을 분사하는 점에서 전기 및 전자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피해가 크기 떄문에 가스를 분출하는 가스계 (CO2, 할로겐게열,)소화기를 사용합니다.

한울방재 CO2, 청정소화기

또한 다중이용업소 해당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위락시설(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스크린골프장, 권총사격장, PC방, 학원과 앞의 시설이 있는 학원, 일반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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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장소에는 D급(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리튬배터리 화재시 전용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우산기-전기자동차 소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