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인터엠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11층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에는 모든층에
설치하여 경보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와의 기준보다는 큰대상물에 설치.
화재시 비상방송으로 화재 사실을 인지 및 안내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합니다.
즉 규모가 있는 건물일수록 유동인원이 많아 비상방송설비로 화재시 안내방송을
함으로써 피난지연시간을 단축합니다.
피난지연(가능)시간
(비고) W-> 분
W1 : 방제센터 등 CCTV 설비가 갖춰진 통제실의 방송을 통해 육성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경우
또는 훈련된 직원에 의하여 해당 공간 내외 모든 거주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육성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경우
W2 : 녹음된 음성 메시지 또는 훈련된 직원과 함꼐 경고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W3 : 화재경보신호를 이용한 경보설비와 함꼐 비 훈련 직원을 활용할 경우
이와 관련 소방청에선 대피방법 개선을 위해 아파트 화재특성을 고려
아파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개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성설비 설치기준은
1. 확성기(스피커)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법제처
[옥내용 확성기(스피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