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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감지기(차동식,정온식)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차동식감지기는 스포트형과 분포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스포트형은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 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

분포형은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

대부분은 실내에 실마다 차동식 스포트형을 사용하고, 분포형 공장, 체육관등 넓은공간에 사용합니다.

차동식 스포트형의 감도시험은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 표의 K, V, N, T, M, k, v, n, t 및 m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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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K ℃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V ㎝/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나. 실온에서부터 T ℃/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M분 이내로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k ℃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v ㎝/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분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29 ∼ 32) ℃의 온도에서 시작하여 t1 ℃/min의 비율로 t2 ℃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감도시험

분포형감지기로서 공기관식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표의 공기관 자체의 온도상승율 t₁및 t₂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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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시험

  공기관 중 검출부로부터 가장 먼거리에 있는 20 m의 부분이 t1 ℃/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 1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공기관 전체가 t2 ℃/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 15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중 공기관식 외의 것에 대한 감도시험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정온식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과 스포트형으로 구분하는데요.

감지선형”이란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

스포트형”이란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즉 감지선형 감지기는 외관이 선으로 되어 있고 주로 전력구, 지하구등 밀폐된 공간에 주로 사용합니다.

스포트형감지기는 차동식 감지기와 비슷하지만 감지 온도가 차동식보다 높아 주방, 보일러실 등 주위온도가 높은 장소에 사용합니다.

정온식 감지기의 주위온도시험은

정온식 성능이 있는 감지기는 -(10 ± 2) ℃에서 공칭작동온도(2 이상 공칭작동온도를 갖는 경우 가장 낮은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2) ℃ 낮은 온도까지의 주위온도시험.

아날로그식 정온식감지기는 – (10 ± 2) ℃에서 공칭감지온도 범위의 상한값보다 (20 ± 2) ℃ 낮은 온도까지의 주위온도시험.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인장시험

1. 시료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감지기로부터 25 ㎝ 떨어진 곳에 10 ㎏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경우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또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선으로 된 부분의 접속부품은 접속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감지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감지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온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감도시험 및 화재정보신호

① 정온식감지기(축적형에 한한다)의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하로 하고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의 범위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② 정온식감지기(아날로그식 제외)의 공칭작동온도는 60 ℃에서 150 ℃까지의 범위로 하되, 60 ℃에서 80 ℃인 것은 5 ℃ 간격으로, 80 ℃ 이상인 것은 10 ℃ 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감도는 그 종별 및 공칭축적시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의 125 %가 되는 온도이고 풍속이 1 m/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그 종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시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적형은 다음 표에 정하는 시간 이내에 감지한 후 공칭축적시간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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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이고 풍속이 1 m/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10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③ 아날로그식 정온식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설계치)의 각 온도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 ℃/min 이하로 일정하게 직선적으로 상승하는 풍속 1 m/s의 수평기류를 공칭감지온도의 최저온도에서 최고온도까지 가하는 경우 온도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2. 공칭감지온도범위의 임의의 온도에서 제2항제1호에 따른 특종의 작동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한다)는 풍속이 1 m/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고 공칭작동온도에서 0.5 ℃/min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킬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작동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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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1
감지기2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