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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현황표.대상물등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하단의 그림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입니다.

2급, 3급대상물은 소방점검업체에 업무대행선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소방대상물(건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특급소방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1)50층이상(지상층만)이거나 지상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30층이상(지상층만)이거나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3)연면적(층간 합산면적) 1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자격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사람

2)소방설비기사의 자격 취득 후 1급 대상물에서 5년이상

선임 경력

3)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 취득 후 1급 대상물에서 7년이상

선임 경력

4)소방공무원 20년경력

5)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 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 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 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시설 또는 가연성 가 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동주택(「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 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 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특급, 1급,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급, 3급대상물은 소방점검업체에 업무대행선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인원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2년마다 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