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피난통로인 계단 및 복도 적치물은 소방점검시 자주 발생하는데요.
화재시 대피를 위한 피난통로로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소방청 질의 회신집 내용
질문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회신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 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피난통로상에 세워두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든 그렇지 않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자물쇠로 잠가놓는 경우 이동조치가 불가하므로 위반행위 정도가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진-복도장애물]
[사진-계단장애물]
질의 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영업시간 종료 후 잠가도 되는지?
회신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중 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비상구를 폐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해당 영업장에 근무자 및 손님이 없다면 방범을 위한 폐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