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영업장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1.비상구 설치제외
1)주 출입구 외에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뒷문 등을 열면 직통계단이 있는경우
2)피난 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면적이33m2(10평)이하로서, 전체 개방된 영업장에서 출입구까지 10m이하인 경우
2. 비상구는 주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하되, 주 출입구에서 영업장 내부 가장 긴 대각선길이, 영업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중 가장
긴변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3. 비상구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150cm이상이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구획된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것
4. 다중이용업소의 주 출입구 및 비상구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으로 설치
4-1)다음의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 가능
-내화구조가 아닌경우
– 방화구획, 계단 설치기준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
-화재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비상구 또는 주출입구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
5. 다중이용업소가 4층이하에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구 문을 열면 부속실 또는 발코니를 설치, 부속실 및 발코니는 75*150cm이상=1.12 m2(면적) 공간 확보, 발코니의 경우 외부 노출되어 있으므로 높이 100cm이상의 난간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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