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소화설비의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나 하나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은

엔진펌프 제어반

[엔진펌프 제어반]

1)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 엔진펌프와 일체형 제어반에서 조작할수 있는경우

2)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 건물의 최상부에 수조를 설치하고 자연낙차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

3)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 별도의 가압시킨(공기 또는 질소) 수조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

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은 수신기를 말하며.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감시제어반 수신기

[감시제어반 수신반]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법제처

동력제어반(펌프실 펌프제어반) 설치기준은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법제처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