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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저수위

소화수조 저수위

소화수조의 물의 수위가 저수위 상태에 있으면, 화재시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등

소화설비에 물의 공급 시간이 작아 소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화수조는 소화설비의 규정량에 20분을 곱한 양이 수원의 양인데요.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언제나 만수 상태로 있어야 사용이 원활합니다.

수조설치기준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4)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6)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8)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9)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