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소방점검 소방방송 미출력

대형건물 또는 아파트등 대상물을 보면 작게는 한계층, 크게는 동 전체가 방송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재실 또는 방송실에 있는 방송설비가 이상이 없는 경우 간단한 체크 방법을 소개 할꼐요.

소방점검 소방방송 미출력

소방점검 소방방송미출력 사진

비상방송설비는

건축물 연면적 3500㎡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대상물에 설치합니다.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6.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9.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0.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법제처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1.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