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상수도소화용수설비점검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입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인 대상물에 설치하며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으로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되도록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 소화전을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접속 설치합니다.
상수도 배관이 없는 경우(지하수등)에는 연면적 5000㎡ 이상 대상물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하여 화재시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외 소화전등을 계속적으로 수원을 공급하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인 경우 건물 내 채수펌프(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해 설치합니다.
현대소방은 소방점검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 옥외소화전의 개폐 여부확인 및 물을 배출하여
배 관내 이물질을 배출하여 화재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