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피난유도선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데요.
피난유도선 설치는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및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 설치하며
영업장내부 구획된 실(4면이 구획이상)이 있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가 폭 120cm이상

양옆에 구획된실의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이 내부 피난통로가 폭150cm이상 설치합니다.
축광방식의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
현대소방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