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피난안내도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피난안애도 사진

1)피난안내도 비치 제외 조건은

1.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m2이하인경우

2.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경우

2)피난안내도 상영대상

1.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의 영업장

2.노래연습장의 영업장

3.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3)피난안내도 비치위치

1.영업장의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2.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3.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4)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2.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3.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4.피난 및 대처방법

5)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1. 크기 : B4(257*364mm)이상. 다만 한층의 바닥면적이 400m2이상인경우 A3(397*420mm)이상의 크기
  2.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