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소방점검-소화수조, 저수조

안녕하세요.현대소방입니다.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인데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 상수도 배관이 없는 경우(지하수등)에는 연면적 5000㎡ 이상 대상물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물을 채워두어 화재시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외 소화전등을 계속적으로 수원을 공급할수 있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소화용수설비 흡수관투입구

또한 설치장소에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2m이내에

흡수관 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 화재시 소방차에서 흡수관 투입구(수조투입구) 또는 채수구(배관을 통한 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송수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수구

설치기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소요수량이 20~40m3미만 1개

40~100m2미만 2개,

100m2이상 3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수원의 양은

1)소방대상물의 1층,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m2이상인

소방대상물은 (연면적/7500)*20m3=

2)15000m2미만인 대상물은 (연면적/12500)*20m3=

​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면으로부터 4.5m이상 지하로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에 저장된 물을 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압송수장치(펌프등)를 설치합니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한 경우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의 압력이 0.15Mpa 이상이 되도록 한다.

->수조의 하부와 채수구와 낙차의 압력이 15m이상 높이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