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장의 부속실제연은 계단( 피난통로EXIT)
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계단부속실(전실)에 공기를 가압하여
거실로부터 계단으로 연기유입을 방지하는 역활을 하는 설비이며, 거실제연설비는 화재실 또는 화재층의 상부의 연기를 배출시켜 청결층 유지하는 설비로서,
화재시 비열적피해 즉 연기(co2,co)를 제어하여 피난로 및 인명안전을 위한 설비입니다.
설치대상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법제처
제연설비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넓은 공간에 설치하여 인명안전을 확보합니다.
소방점검시 아트리움 경우 셔터를 연동시켜 수직공간과 분리시키고 제연설비 수동조작함 및 화재감지기를 동작시켜 거실제연설비의 가동 여부 등 및 각 댐퍼 마다 동작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연설비 구획 설치기준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법제처
제연설비 면제기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법제처
수원, 화성, 용인,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강남,평택, 경기도
확실하고 정확한 점검으로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세요.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