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갤러리

소방점검-거실제연설비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장의 부속실제연은 계단( 피난통로EXIT)

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계단부속실(전실)에 공기를 가압하여

거실로부터 계단으로 연기유입을 방지하는 역활을 하는 설비이며, 거실제연설비는 화재실 또는 화재층의 상부의 연기를 배출시켜 청결층 유지하는 설비로서,

화재시 비열적피해 즉 연기(co2,co)를 제어하여 피난로 및 인명안전을 위한 설비입니다.

설치대상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법제처

제연설비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넓은 공간에 설치하여 인명안전을 확보합니다.

아트리움

소방점검시 아트리움 경우 셔터를 연동시켜 수직공간과 분리시키고 제연설비 수동조작함 및 화재감지기를 동작시켜 거실제연설비의 가동 여부 등 및 각 댐퍼 마다 동작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연설비 구획 설치기준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법제처

제연설비 면제기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법제처

수원, 화성, 용인,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강남,평택, 경기도​

확실하고 정확한 점검으로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세요.

현대소방 031-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