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과 진압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관계인 또는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여 자체 소방능력을 배양 하고자 함이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