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

-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목적

화재의 예방과 진압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관계인 또는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여 자체 소방능력을 배양 하고자 함이다.

- 소방안전관리 위탁업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 소방안전관리 위탁업무 주요범위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실시 (연1회)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실시 (연1회)
  • 소방안전관리 실시 (월1회)
  • 소방계획서 작성업무 지원, 교육 및 훈련 지원
  • 긴급 상황시 관계인 요청에 따라 출동 서비스